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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03 2014고단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0:30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서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0경 포항시 북구 D 101동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같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걷어 차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7. 01:52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자, 택시기사인 C 등이 있는 가운데 경사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언제 경찰 때렸노, 씨발놈들아 니가 남도 함 패봐라, 개새끼야, 야 이 씨발 새끼야 수갑 풀어라 빨리 씨발 새끼야, 씨발 새끼야 수갑 풀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이 진술한 경찰관 폭행 상황에 대하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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