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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정1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그때 파출소에 방문한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고소장, 파출소 내외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6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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