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2. 23: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5세), E(54세)이 피고인에게 자동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7. 3. 00:0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 했냐, 수갑 풀어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