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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6.선고 2016구합5727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72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 ○○○ 모임

피고

대통령비서실장

변론종결

2016 . 11 . 16 .

판결선고

2017 . 1 . 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 1 . 27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 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6 . 1 . 18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나 . 피고는 2016 . 1 . 27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통령기록물법 ' 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을 결정근거로 하여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 ' 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다 . 원고는 2016 . 1 . 28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 2 . 16 .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피고의 주장

1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정보 주장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 대통령의 보좌기관 ·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 ·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 대통령기록물 ' 이다 . 대통령기록물은 그 특성상 국가안전보장 , 국민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바 ,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 제3항은 대 통령은 일정한 대통령기록물 ( 이하 ' 대통령지정기록물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 ·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 ( 이하 ' 보호기간 ' 이라 한다 )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열람 , 사본 제작 ,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 비록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보호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기 는 하나 , 위 규정을 "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 부터만 보호되는 것으로 해 석한다면 ,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 는 기록물 등에 해당하여 그러한 기록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정보라도 , 대통령의 임 기 중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단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 이처럼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 조 제3항을 형식적 ·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가 대통령에게 대통 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미 ,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호기간을 둔 취지는 몰각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비록 보호기간 내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인 정보의 경우에는 최소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의 취지 또는 위 규정에 준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법령에 따른 군사 · 외 교 · 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 또는 제6호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 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 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 항으로 규정된 정보 ) 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

2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정보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과 전화로 위안부 협상 타결 관련 의견을 교환 한 회담 내용을 담고 있고 주체 , 방식 , 사안이 한일 양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 외국정부 ·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간의 협의 , 협상 또는 교 섭에 관한 사항 ' 및 ' 외국정부 또는 기타 주요인사와의 비공개회담 등 특정사안에 관련 된 사항 ' 으로 공개시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에 해당하여 비공개 정보로 보아야 한다 .

3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주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공기록물법 ' 이라 한다 ) 제37조는 비공개기록 물의 열람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 구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 건 정보를 공공기록물법 제19조에 따라 비공개기록물로 분류하여 관리할 예정이고 원 고는 공공기록물법 제37조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 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 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 4 . 12 . 선고 2010두2491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는 당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을 결정근거로 하여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엄 격히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 ' 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중 공 공기록물법 제37조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였으나 ,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 지 아니하여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한편 ,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는 대통령 , 대통령의 보좌기관 · 자문기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산 ·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 대통령기록물 ' 로 정의하고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6호는 법령에 따른 군사 · 외교 · 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 제1호 )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 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 제6호 ) 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2 내지 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대 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5년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 ) 의 범위 이내에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 보호기간 중에는 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 ②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 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 다만 , 관할 고 등법원장은 열람 ,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 ,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되고 ,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 그 공개가 부적절하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6호에 따라 대통령지 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으며 , 그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 보에 해당할 수 있다 .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사 정은 보이지 않고 ,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호기간은 대통령의 임 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 이 사건 정보는 '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 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라고 할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정보가 향후 대통령지 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소정의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 기도 어렵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 그 중 하 나로 제1항 제2호에서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를 들고 있다 . 결국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 권 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 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 보의 내용 ,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공개청구권자의 구체적 이익 등과 행정청이 공개 거부 사유로 드는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 ,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갑 제4 , 5 , 6호증 , 제7호증의 1 , 2 , 제8호증의 1 , 2 , 제12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우리나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외무대신은 2014 . 4 . 경부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 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2015 . 12 . 28 . 별지 『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 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여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사실 ( 이하 ' 이 사건 기자회견 ' 이라 한다 ) , 위 기자회견문에 서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으로 '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 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 이라고 발표한 사실 , 이 사건 기자회견은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 로 발표한 것이고 별도로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존재하지 않아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사실 , 위 기자회견 직후 17 : 47분부터 18 : 00경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 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한 사실 ( 이하 ' 이 사건 전화 정상회담 ' 이라 한다 ) , 위 전화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한일 외교장 관회담에서 합의를 하였고 전화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 일한수뇌전화회담 ' 이라는 제목 으로 위 전화 정상회담의 개요를 신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지 『 전화 정상회담에 관한 양국의 자료 중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게재문 ' 과 같고 ,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에는 없었던 ' 한일간의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1965년에 한일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에서 최종 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 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반면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표명한 대로 ' 당 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고 , 이 사건 기자회견만이 한일간의 위 안부 합의의 전부로 이 사건 전화 정상회담은 합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으며 , 그 내용 은 별지 『 전화 정상회담에 관한 양국의 자료 중 ' 청와대 보도자료 ' 와 같고 , 그 내용에 는 앞서 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게재문의 아베 총리 발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 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과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이 사건 정보는 한일 양 정상간의 정상회담 내용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를 이 사건 기자회견 외에 위안부 합의의 내용 속에 포함시킬 것 인지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입장이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서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 특히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전화 정상회담에서 오간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 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례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바 , 이를 공개할 경 우 외교적 ,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나라와 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점 ,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정보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에 의하여 일본 정부의 손해배 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지 않 은 반면에 , 이를 공개할 경우 한일 양국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긴장을 초 래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정보는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

라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황지원

판사 김남균

별지

nan

2015 . 12 . 28 . 오후 5시 48분에서 약 15분간 진행된 한일 정상 회담에 관하여

1 . 위 회담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간의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을 박 대통령에게

하였다고 한 바 , 이에 대한 박대통령의 답변이 기재된 한일 전화 정상 회담 회의록 . 2 . 위 전화 정상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박대통령에게 한 사죄가 기재된 한일 정상

회담 회의록 .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화 정상회담에 관한 양국의 자료

관계 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 ( 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 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 지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 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 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대통령기록물 " 이란 대통령 ( 「 대한민국 헌법 」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 대한민국

헌법 」 제67조「 공직선거법 」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 ·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

품을 말한다 .

가 . 대통령

나 . 대통령의 보좌기관 ·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 「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이하 " 대통령직인수기관

" 이라 한다 )

1의 2 .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 이하 " 기록물 " 이라 한다 )

나 .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 (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

박물 등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다 . 대통령선물 ( 「 공직자윤리법 」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제16조 ( 공개 )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 ( 이하 " 대통령지정기록물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열람 ·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 ( 이하 " 보호기간 " 이라 한다 )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 . 법령에 따른 군사 · 외교 · 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

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6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

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 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 며 ,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 다만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④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 다만 ,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

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 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의 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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