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06 2016구합572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7.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을 결정근거로 하여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6.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정보 주장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그 특성상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은 대통령은 일정한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