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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2. 경부터 현재까지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연료 전지 등 설비개발 업체인 ㈜E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누나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경부터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거래업체로 가공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거나,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가족들을 피해자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도 등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0.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업체인 F 사업자인 G 명의의 계좌( 기업은행 H) 로 가공의 거래대금 25,575,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1. 경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I으로 하여금 위 허위의 거래대금 중 법인세 등 세금을 공제한 22,080,000원을 B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J) 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되돌려 받고, B은 그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K) 로 송금하여 주어 KT 전화료 등을 결제하게 하고, 나머지 일부를 B의 남편인 L 명의 계좌( 국민은행 M) 로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 인출하여 불상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 15.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604회에 걸쳐 ㉠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F( 사업자 G), ㈜N( 대표 O), P( 사업자 Q), R( 사업자 S), T( 사업자 U), V( 사업자 W), X( 사업자 Y), Z( 사업자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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