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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61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2. 4. 경부터, 피고인 A은 2015. 3. 23.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며 기업 광고 등을 원하는 회사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면 해당 회사에 적합한 광고기사 등을 작성하여 언론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광고를 수주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게 되는 광고비를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29. 경 피해 회사에서, 광고를 의뢰한 거래업체인 E으로부터 광고비 400,000원을 피고인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광고를 의뢰한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55,96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19,923,50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분배한 후 각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55,96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 경 피해 회사에서, 광고를 의뢰한 거래업체인 ‘E ’으로부터 광고비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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