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유한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겸 피해자 B 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사주로서, B의 자회사 내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및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B, F, G은 모두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B는 주택건설 공사업 등을, F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G은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각각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공무과장으로서 하청업체 공사계약 업무와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던 H, 자금을 집행하던 경리부장 I 등과 함께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거나 자격증 대여자 등 허위 근로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송금한 후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사대금 허위 계상 등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및 횡령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2008. 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하청업체인 ‘K’의 대표 L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용역대금을 과대 계상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9. 12. 3.경 사이에 L에게 설계용역대금 합계 1,175,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09. 11. 24. 300,000,000원, 2010. 1. 14. 4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