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9,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별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6고합160】 피고인 A은 1995년경부터 AF도청 NE감독으로 소속 선수지도자 관리 및 선수단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1997년경부터 AH연맹 산하 AI연맹 전무이사로서 AI연맹의 자금 등 집행관리 및 소속 선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2003년경부터 AH연맹 시설이사로서 ND 시설공사 업체 등에 대한 공인인증 발급갱신 및 시설공사 후 ND 시설 검측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AI연맹 총무이사로서 A을 보좌하여 위 AI연맹의 자금 등 집행관리 및 소속 선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2005. 12.경부터 AF도청 NE지도자로서 A을 보좌하여 소속 선수 관리 및 선수단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07. 12.경부터 AI연맹 이사로서 A을 보좌하여 AI연맹의 자금 등 집행관리 및 소속 선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12. 12.경부터 AF도청 NE지도자로서 A을 보좌하여 소속 선수 관리 및 선수단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피해자 AI연맹의 훈련지원비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AF도교육청 및 AF도 소재 각급 초중학교 등이 전국소년체전 등에 대비하여 각급 학교 NE선수들의 훈련을 피해자 AI연맹에 위탁하면서 훈련지원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을 피해자 AI연맹 공금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도박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