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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2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 J,...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67』 피고인 A는 창원시 의 창구 AL에 있는 AM 주식회사( 이하 ‘AM’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경영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로서 자금 및 영업 총괄업무 담당자이다.

1.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들은 2014. 6. 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이하 ‘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이라 한다) 과 사이에 향후 AM이 AN 주식회사( 이하 ‘AN’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5. 12. 30. 경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에게 AM이 AN으로부터 지급 받을 2015년도 12월 분 거래대금 758,395,660원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위 채권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AM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AO) 로 755,406,961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6. 1. 경 AM의 자금난이 심각하여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AN으로부터 2015년 12월 분 거래대금에 대한 매출채권을 추심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AM이 발행한 어음 결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AN 관계자를 상대로 2015년 12월 분 거래대금 758,395,66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 일인 2016. 1. 31. 이 도래하기 전에 일부를 선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6. 1. 27. AN으로부터 2015년 12월 분 거래대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AM 명의의 위 계좌 (AO) 로 송금 받았다.

따라서 위 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 A는 위 돈에 대하여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AM이 발행한 어음 결제 등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200,000,000원 중 19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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