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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9 2012고단162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28.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 202호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 D의 국내영업총괄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의료기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대표자 G)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 4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려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7. 구리시 I에 있는 위 회사의 거래처 ‘J’(대표자 K)으로부터 거래대금 200만 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8. 광주시 서구 N에 있는 위 회사의 거래처 ‘O’(대표 P)으로부터 거래대금 129만 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25. 대전시 유성구 Q에 있는 위 회사의 거래처 ‘R’(대표S)로부터 거래대금 165만 원을 L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불상일경 강원도 정선군 T에 있는 ‘U전당포’에서, 평소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V 쉐보레(흰색 스파크) 자동차를 W이라는 U전당포 사장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400만 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불상일경 강원도 정선군 T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평소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X 쉐보레(흰색 스파크) 자동차를 전당포 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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