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3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11: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날 10:00경 피해자 D(남, 51세)과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3cm)을 들고 나와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에 식칼을 든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일행인 E의 만류로 식칼을 놓치게 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특수폭행 피혐의자),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 인감증명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