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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77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0:45경 수원시 영통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그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 위로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4면 이하)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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