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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8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1:0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이 그곳 의자 위에 지갑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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