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고정10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D 벨 로스터 차량의 판매를 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