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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3: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전월평역점)에서 위 매장 점주인 피해자 D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800원 상당의 선쿠션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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