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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0:20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너편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유턴하다가 나중에 유턴하던 피해자 D(63세, 남)의 차량과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입술표재성 손상(상순, 하순)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건)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A 폭행부위 사진, D 폭행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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