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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14 2018가단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1. 14. 피고로부터 정읍시 C 전 1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0㎡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70/1603 지분에 관하여 200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5. 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70/1603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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