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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2.11 2013가단246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D 대 840㎡ 중 별지(1) 도면 표시 4, 29, 30, 31, 32, 33, 34, 18, 19, 4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청송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1. 8. 26. 경북 청송군 F 대 370㎡, D 대 840㎡, E 임야 901㎡, G 과수원 184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 B는 위 F과 D 중 별지(1) 도면 표시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123㎡ 지상에 위치한 시멘트 벽돌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19.08㎡를 소유하고 있다.

③ 피고 B는 위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 부지 및 마당으로 F 대 370㎡와 D 중 별지(1) 도면 표시 4, 29, 30, 31, 32, 33, 34, 18, 19, 40, 41, 42, 43, 44, 45, 7, 6, 64, 5, 5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17㎡, E 중 별지(1) 도면 표시 18, 34, 35, 36, 37, 38, 39, 40, 1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59㎡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단년생 재배생물을 재배하고 있다.

④ 피고 C는 2011. 2.경 H로부터 위 G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605㎡에 식재된 소나무, 같은 도면 표시 4, 25, 26, 2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110㎡에 설치된 하우스 철골구조물,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4㎡에 설치된 판넬창고,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ㅌ)부분 87㎡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ㅍ)부분 1㎡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에 관한 처분권을 양도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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