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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14 2014가단8202
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가) 부분 2㎡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 1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 도면 표시 ① (가) 부분 2㎡ 지상 정화조, ②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지상 양수기, ③ 18, 21, 22, 5, 6, 7, 8, 9,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7㎡ 지상 목조흙벽슬레이트주택, ④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 지상 담장, ⑤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 지상 기름탱크, ⑥ 1, 2, 3, 4, 22, 21, 18, 19,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4㎡ 지상 목조흙벽슬레이트주택, ⑦ 27, 28, 33, 34, 35,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2㎡ 지상 시멘트블럭조슬레이트주택, ⑧ 28, 29, 30, 31, 32, 33,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2㎡ 지상 담장(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1,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등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1945.경부터 이 사건 주택 등에서 거주하여 왔는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등의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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