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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31 2017가단2145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1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9. 공매절차에서 거제시 C 대 179㎡(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단독주택 75㎡,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보일러실 4㎡,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화장실 3㎡,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창고 17㎡를 설치한 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가소104645), 2016. 9. 8.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원 및 2015. 12. 20.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7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그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 및 방해제거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단독주택 75㎡,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보일러실 4㎡,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화장실 3㎡,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창고 17㎡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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