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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0 2014가단10402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5/6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34/483 지분에 관하여, 각 1 아산시 E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3. 4. 19. 아산시 E 대 2,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4. 25.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 건물 현황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위에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이전에 건축된 지상 건물이 세워져 있다.

그 구체적인 현황과 최초 소유자, 건물과 대지 부분에 관한 이 판결에서의 약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지 구조, 층수, 면적 최초 소유자 대지 약칭 건물 약칭 1 아산시 E 대 2,5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1.4㎡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F ㉠ 토지 ㉠ 건물 2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8㎡ 목조 선라이트지붕 단층 보일러실 F ㉡ 토지 ㉡ 건물 3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2.1㎡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 F ㉢ 토지 ㉢ 건물 4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4.7㎡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G ㉣ 토지 ㉣ 건물 5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 35, 36,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2.4㎡ 조적조 철판지붕 단층 주택 H ㉤ 토지 ㉤ 건물 6 별지 도면 표시 38, 39, 36, 3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 목조 철판지붕 단층 보일러실 H ㉥ 토지 ㉥ 건물 7 별지 도면 표시 35, 45, 44, 34,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 목조 철판지붕 단층 다용도실 H ㉦ 토지 ㉦ 건물

다. ㉠, ㉡, ㉢, ㉣ 건물의 소유권 변동 관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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