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연 배출 보조장치( 모터 )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끊어 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터의 전선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막기 위하여 옥상 난간에 올라가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묶었을 뿐, 이 사건 모터의 전선을 끊은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 심 증인 D, E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재물 손괴 관련 사진, 모터 사진이 있다.
D의 진술은, 자신이 이 사건 모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 날인 2015. 3. 2. 오전 10시 무렵에 이 사건 모터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 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터의 전선을 손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의 진술은, D의 신고로 자신이 이 사건 옥상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 대인 2015. 3. 2. 어두운 새벽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가 지나서 피고인과 D이 다투는 때까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10:04 경 피고인이 집을 나와 어떤 연장을 들고 이 사건 모터가 설치된 근처의 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