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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3495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고용 자동출입문 설치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창고용 자동출입문을 개폐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인 국내산 모터를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5. 8.경 사이에 ㈜E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남편인 F의 요청에 따라 ㈜성신오토메이션이 생산한 국내산 모터 50대(이하 ‘이 사건 모터’라고 한다)를 ㈜E에 판매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F은 2015. 7.경 내지 8.경 당시 ㈜E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32,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E는 2016. 12. 이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이후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창고용 자동출입문 설치영업 및 부품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 및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동출입문의 개폐를 위한 부품으로 기존에는 독일G사가 제조한 모터를 사용하다가, 피고와의 기술협의를 거쳐 이 사건 모터 50대를 피고로부터 구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3,750,000원을, 이후 추가 발주한 모터에 대한 계약금으로 1,279,25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5. 11. 19. 이후 이 사건 모터의 하자로 인하여 그 샤프트가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모터를 자동출입문의 개폐를 위한 부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터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모터 구입대금과 계약금, 그리고 새로운 모터 구입에 필요한 비용 합계 40,506,350원과 원고가 향후 이 사건 모터를 납품받은 거래처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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