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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8 2020고정1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9. 5. 30.경부터 여주시 C를 그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양봉 목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B이 관리하는 그 토지의 지하수 시설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09:10경 위 토지에서, 지하수 펌프와 모터 등을 파이프렌치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2020. 2. 16.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지하수 펌프와 모터의 전원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절단하고, 톱으로 위 펌프와 모터에 연결된 호스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85,000원이 들도록 2회에 걸쳐 지하수 펌프와 모터를 파손하여 B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관정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B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1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펌프, 모터 등을 피고인이 설치한 점, 피해자가 보유하는 이 사건 관정의 가치는 피고인이 설치한 펌프, 모터 등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실질적인 효용 감소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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