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256,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5. 1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소형 전동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1.경 삼진에프에이 주식회사(이하 ‘삼진에프에이’라 한다)로부터 음식물분쇄기 제작에 필요한 피고 제조의 모터를 1대당 47,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진에프에이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개발의뢰서에 따른 모터를 제작ㆍ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삼진에프에이를 통하여 2011.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원고에게 모델명 S9D200-200G(OG87) 모터 3,906대, 모델명 S9D120-220G(OG88) 모터 1,515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모델명 S9D150-220G(OH68) 모터 6,011대, 2013. 10. 이후 모델명 S9D150-220G(OH94) 모터 1,000대(이하 각 ‘OG87 모터’, ‘OG88 모터’, ‘OH68 모터’, ‘OH94 모터’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모터’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모터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이하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라 한다)를 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25. 삼진에프에이에게 이 사건 모터에 결함이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의 반품 및 환불처리,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모터 불량현상을 조사한 후, 2013. 11. 29. 모터의 불량 현상의 원인은 음식물분쇄기 완제품에 사용한 전류차단기의 용량 증대로 모터의 회전자 열화 및 소손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C 디씨모터(DC MOTOR) 불량분석 및 개선대책방안 검토’ 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