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 10:00경 인천 서구 C, 8층에서, 위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해자 D(61세)이 관리하는 굴뚝에서 매연이 발산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된 매연배출 보조장치(모터)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끊어 수리비 약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진술조서, ‘재물손괴 관련 사진’, ‘모터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조서의 내용은 D이 기존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재물손괴 관련 사진’, ‘모터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전선은 사람의 손으로 잡아당겨 뜯겨진 형상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전선의 위치,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 사건 현장에 자주 출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