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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00724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제1항 피고 실시 제품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아래 특허발명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들’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모터의 체결기구 및 캠 장치 가) 등록번호 / 등록일자: 10-078577 / 2007. 9. 7. 나) 특허청구범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특허심판원 2015. 10. 19. 심결 2015당1758호 특허 제758577호 『모터의 체결기구 및 캠 장치』의 무효 사건에서 정정되어 확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청구항 1】 모터의 출력축과 종절의 입력축을 체결하는 모터의 체결기구로서, 상기 모터의 출력축과 상기 종절의 입력축을 상대 변위 불가능하게 체결하는 체결부재와(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모터에 부착되는 모터 부착부재와, 상기 모터 부착부재 및 상기 종절 중의 한쪽에 설치되는 피계합부와, 상기 모터 부착부재 및 상기 종절 중 다른 한쪽에 설치됨과 아울러, 상기 출력축의 회전 방향으로의 변위가 규제되면서 다른 방향으로의 상대 변위는 허용하도록 상기 피계합부와 계합되는 계합부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 2’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의 체결기구(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라 한다

). 다) 주요 도면: [별지 2] 제1항 기재 도면과 같다.

2) 발명의 명칭: 캠 장치 가) 등록번호 / 등록일자 : 10-0415910 / 2004. 1. 8. 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캠 기구에 의해 회전된 회전축체 및 그 회전축체를 지지체로 회전자재로 지지하는 크로스 롤러 축수를 구비하고(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 1’이라 한다

, 그 크로스 롤러 축수는 V자상의 외측궤도부, V자상의 내측궤도부, 이들 외측궤도부와 내측궤도부의 사이에서 전동하는 복수의 전동체 및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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