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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5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차타운 중 피해자 E 소유인 지하 1층, 지상 3층, 지상 4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위 D주차타운 지하 1층 기계실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이 노후되자 위 오수정화시설을 폐쇄하고 지하 1층에 직경 150밀리미터, 길이 18미터인 오수배관을 새로 설치하고 그 오수배관이 지하 1층 건물 외벽을 통과하도록 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지하 1층 외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및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비록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으나, 구분소유자 등 건물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동의를 받아 배관공사를 시행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배관공사로 인한 손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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