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경매절차를 통해 인천 서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이하 ‘E건물’라고만 한다) B동 지상 1층(상점)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F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0.경과 2012. 9. 10.경 2회에 걸쳐 E건물 B동 지상 1층에 있는 하역장 옆 화물 엘리베이터 입구를 쇠막대와 철판으로 용접하여 폐쇄하고, 지상 1층 하역장에서 지상 2층~7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계단 출입문을 열쇠로 잠궈놓고, 지하 1층과 연결되는 무빙워크의 지상 1층 입구를 콘크리트와 철판 등으로 폐쇄하고, 그 무렵 공용부분인 E건물 B동 1층 외벽인 유리벽을 철거하고, 공개공지의 조경 및 화단 일부를 철거한 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0. E건물 B동 지하 1층(상점)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2. 8. 13.경부터 해당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피해자 H과 G 및 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려는 I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2. 8. 30.경과 2012. 9. 10.경 2회에 걸쳐, E건물 B동 지상 1층에 있는 하역장 옆 화물 엘리베이터 입구를 쇠막대와 철판으로 용접하여 폐쇄하고, 지상 1층 하역장에서 지상 2층~7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계단(이하 ‘제1계단’이라 한다) 출입문을 열쇠로 잠궈놓고, 지하 1층과 연결되는 무빙워크의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