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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24458
점유회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대 182㎡ 지상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지하2층, 지상 4층 건물 전체(이하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건물공사가 끝나갈 무렵 피고가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자유롭게 출입하던 이 사건 건물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D 등이 2014. 6. 5.경 지하 2층 출입문을 훼손하고, 같은 달

6. 지상 1, 2층의 출입문에 철제봉을 대고 용접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피고가 같은 달 12. 지하 2층의 시정장치를 새로 하자 같은 달 13. 지하 1층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지하2층 출입문을 뜯어 내고 지하 1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피고의 출입을 막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의 출입방해용 공작물을 제거하라는 공작물일부제거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4)을 하자, 위 법원은 2015. 3. 17.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도 2015. 7. 23.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불성립, 포기, 소멸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라549).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이하 ‘지하 1층 등’이라 한다)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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