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01호 ‘D사우나’의 1/2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지하 2층의 오기로 본다) 사우나 기계실과 지상 8층 D사우나 내부, 건평 200평 정도의 사우나시설에 된 기계설비 일절 및 배관설비 일절, 전기설비 일절, 기타 소모부품 일절 등을 피고가 인수받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기계실과 지상 8층 D사우나 200평 정도 내부시설물 일절 철거한다.
D사우나 기계설비 매수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지하 2층 지상 8층 기계실 품목 포함사항 : 지하 1층 폐수열탱크, 온수탱크, 부스타펨프, 온 수/냉수/전기입출력배전판, 폐수열기, 지하수연수기, 히트펨프, 폐수펨프, 온수보일러, 옥상, 모타 사우나 내부 기계설비에 따른 설비배관 일절 기계 일절 2) 지하 1층(지하 2층의 오기로 본다) 지상 8층 사우나 내부 시설 품목 기타 자재, 공구 일절 <특약사항>
1. 철거기간은 2015. 11. 27.부터 12. 7.까지
2. 철거공사 중 발생한 사고 및 민원 발생시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3. 폐기물 반송은 8층에서 크레인으로 운반하기로 한다.
11. 26. 지하 2층 기계실 열쇠와 8층 열쇠를 피고에게 인도한다.
이후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유리창 철거비조로 2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이후에는 어떤 경우든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철거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0층(옥상층) 기계실에 2개의 물탱크가 있는데, 1개는 건물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이고 나머지 1개는 8층 사우나 전용 물탱크이며, 위 건물 지하 2층에는 온수탱크 2개가 있다.
이 사건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