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인천 서구 D 외 1필지 소재 E타워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로서, 그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각 층별로 하나의 구분등기가 이루어졌고, 지상 2층 내지 7층은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지하 1층, 지상 1층에 위치한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하여 각 층 전체의 면적이 전유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1) 원고와 F은 2012. 4. 2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B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지하 점포’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 합명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3. 23.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1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1층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사용현황 1) 피고 B는 2012. 8. 30.경 및 2012. 9. 10.경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 있는 하역장 옆 화물용 엘리베이터 입구를 쇠막대와 철판으로 용접하여 폐쇄하고, 지상 1층 하역장에서 지상 2층 내지 7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계단(이하 ‘제1계단’이라 한다
) 출입문을 열쇠로 잠궜으며, 지하 1층과 연결되는 무빙워크의 지상 1층 입구를 콘크리트와 철판 등으로 폐쇄하였다. 2) 원고는 2012. 9. 20.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지하 점포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5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4. 10. 14.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게 위 건물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