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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928
오배수관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기재 배수관(PVC, 폴리염화비닐관 75mm ) 실내 13.6m 및 오수관 PV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3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하되(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별지 참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원고가, 지상 3 내지 6층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C에게 임대주어 그가 볼링장인 ‘D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E에게 임대주어 그가 식당인 ‘F’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각 층마다 일정한 위치(별지 도면 기준으로 왼쪽 아래 부분)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F 내부에는 별도로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라.

위 전용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배수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수관오수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 화장실에서 시작되어 3층 바닥을 수직으로 뚫고 D볼링장의 천장 공간까지 내려온 뒤 수평으로 지나 2층의 외벽을 뚫고 나가 집수정정화조로 연결된다.

배수관의 경우 외벽을 뚫고 나간 뒤 1층 천장 높이에 해당하는 곳까지 내려와 2층 통합 배수관과 합류하여 외벽을 따라 건물 측면에 설치된 집수정으로 연결되고, 오수관의 경우 외벽을 뚫고 나간 뒤 1층 바닥 높이에 해당하는 곳까지 내려와 담장을 따라 길게 이어져 정화조로 연결되어 있다.

그 길이는 배수관(PVC, 폴리염화비닐관 75mm )의 경우 실내 13.6m, 실외 4.4m(2층 통합 배수관과 합류하기까지의 길이)이고, 오수관(PVC, 폴리염화비닐관 100mm )의 경우 실내 17.4m, 실외(정화조로 연결되기까지의 길이) 35.2m이다.

각 실내 부분의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이하 실내실외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배수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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