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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2가합18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이원타워관리단, 상도프라자관리단은 각자 원고 A에게 142,280,727원, 원고 B에게 3,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화성시 C 토목담당 주무관(시설 7급)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이원타워관리단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99-2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이원타워(이하 ‘이원타워’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고, 피고 이원타워상가번영회는 이원타워의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다. 피고 상도프라자관리단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99-1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상도프라자(이하 ‘상도프라자’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고, 피고 상도프라자상가번영회는 상도프라자의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라.

피고 대흥지엠은 2008. 7. 22.경 이원타워 측[피고 대흥지엠이 체결한 을가 제1호증의 관리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서’라 한다

)에는 그 계약의 당사자로 ‘이원타워’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과 이원타워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원타워를 관리하고 있다.

마. 원고 A은 2010. 12. 13. 18:20경 ‘재해지형도’를 수령하기 위해 화성시청에 왔다가 같은 날 20:00경 화성시 관내 토목담당자들과 함께 이원타워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바. 원고 A은 같은 날 23:40경 귀가하기 위해 이원타워에서 별지 도면 표시 ‘바’ 부분으로 나와 이원타워의 화단(별지 도면 표시 ‘나’, ‘마’, ‘사’를 연결하는 구간. 이하 ‘이원타워 화단’이라 한다) 부근으로 이원타워와 상도프라자 사이인 별지 도면 표시 ‘사’ 부분에 있던 중 23:50경 원인불상 원고 A이 위 옹벽 아래로 떨어진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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