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6,8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단지의 구성 부천시 B건물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고 한다)는 업무시설(오피스텔)과 상가로 구성된 E블록(F, G, H, I, J 단지) 11개동 건물,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K블럭(L, M, N 단지) 9개동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위 단지의 건물은 지상 1, 2층은 판매 및 업무시설(상가)로, 나머지 지상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각 ‘제1 상가’, ‘제2 상가’라고 한다
)을 소유하다가 2015. 11. 27. 이를 주식회사 O에게 매도하고, 2016. 2.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 관리단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단지 중 제1 상가를 포함하여 E블럭 11개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의결 및 심의기구(갑 제1호증의 1, 관리규약 제9조)로서 이 사건 단지의 각 동별 대표자 및 상가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관리규약 제24조). 3) 피고 C 상가관리단(이하 ‘피고 상가관리단’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단지 중 제2 상가를 포함하여, N단지 건물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4) 피고 D는 2009. 6. 1. E블록 및 K블록의 일부 구분건물소유자들로 구성된 “P상가 운영위원회”와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상가, 기계실 및 전기실 등의 부대시설 등을 관리하다가 2011. 2. 23. 관리를 중단하였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