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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40091
임시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이하 ‘E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E오피스텔 1504호(원고 A), 1606호(원고 B), 604호(원고 C), 1515호(원고 D)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2014. 11. 13.자 피고 집회 ⑴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소외 E오피스텔 구분소유자 73명이 2014. 6. 26. 피고(당시에는 ‘E빌딩 운영위원회’였다)에게 임시관리단집회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중 H 등 68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비합39호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15. ‘2014. 12. 10.까지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의장 선출, 관리방법(관리업체변경)의 결의, 관리규약의 제정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E오피스텔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⑵ 소집절차의 진행 H 등 구분소유자 68명은 2014. 10. 15. ‘E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H’의 이름으로 ‘2014. 11. 13. 관리인(대표) 선임, 총회의장 선출, 관리규약의 제정, 관리방법결정 및 관리업체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E오피스텔의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소집한다고 공고하고, 같은 날 E오피스텔 각 구분소유자에게 안내문 및 위임장(위임동의서)를 첨부한 위 공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⑶ 이 사건 관리단집회 개최 및 결의내용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E오피스텔 전체 구분소유자 220명 중 145명, 전체 전유면적 12,807.19㎡ 중 7,475.83㎡가 참석하였고, 그 중 구분소유자 139명, 전유면적 7,104.97㎡의 찬성으로 관리인 선임 건에 관하여 H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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