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1) 원고들은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2)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소유권확인)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관리단은 집합건물인 화성시 D에 있는 A(이하 ‘A’라 한다
)의 1층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 관리단이고, 원고 B는 A 제1층 E호의 소유자로서 원고 A관리단의 대표자이다. 2)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1. 12. 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1. 12. 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의 건물 현황 1) A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지상층의 각 면적은 2875.1㎡로 동일하고, 1층은 40개의 독립한 점포로, 2층 중 1902.6㎡는 G호라는 독립한 주차장 건물로, 3층 중 2772.94㎡는 H호라는 독립한 주차장 건물로 각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에 등재등기되어 있다. 2) 한편 위 집합건축물대장상 2층 G호의 전유부분 1902.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870.34㎡는 1층 점포들에 대한 공용부분(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2층은 그 전부가 개방된 형태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구분건물로 등기된 G호와 나머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벽체나 구획선 등 아무런 표지도 갖추고 있지 않다.
1층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