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2층 내지 5층에 주차장,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총 32세대), 지상 4층 내지 15층에 아파트(총 60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정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당연히 설립하는 상가부분의 관리단이고, 설령 당연설립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상가부분은 아파트 부분과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이 아파트 부분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만 구성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관리권한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 및 주위적으로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대한 상가부분의 면적 비율만큼의 관리권한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한편 집합건물의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