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화성시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관리단은 화성시 D 지상의 집합건물인 A(이하 ‘A’라 한다) 1층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고, 원고 B는 A 제1층 E호의 소유자로서 원고 A관리단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은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1. 12. 5.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G호’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2011.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등기를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다.
그런데 A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지상층의 각 면적은 2875.1㎡로서 동일하고, 1층은 40개의 독립한 점포로, 2층 중 1902.6㎡는 G호라는 독립한 주차장 건물로, 3층 중 2772.94㎡는 H호라는 독립한 주차장 건물로 각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에 등재 및 등기되어 있다.
한편 집합건축물대장상 2층 중 G호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870.34㎡는 1층 점포들에 대한 공용부분(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2층은 그 전부가 개방된 형태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구분건물로 등기된 G호와 나머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벽체나 구획선 등 아무런 표지도 갖추고 있지 않고, 1층 점포 소유자들은 2, 3층 중 각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어콘 실외기, 연통, 광고현수막 등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2, 3, 갑5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화성시에 대한 각 소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G호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