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03:30 경 인천 서구 완 정로 202번 길 군부대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0. 3. 18:05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사법 경찰관 경위 B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B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적 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공문서
1. 형사 제 1 심 소송기록(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3514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등),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피의자 범죄 전력 및 수사 경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