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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69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10:44 경 인천 동구 염 전로 40번 길 70에 있는 동구 주민 행복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랜 압착기 등이 들어 있는 공구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22. 15:21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중부 경찰서 형사과 D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절도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 인의 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피의자신문 조서, 소유권 포 기서에 각 ‘E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위 경찰서 소속 F 경사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8. 10:44 경 인천 동구 염 전로 40번 길 70 동구주민 행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상호 불상의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E’ 명의 진술서의 현존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절도범인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의 제 2호, 제 43(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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