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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조한 수개의 사 서명을 일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위조사 서명 행 사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그런 데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중 위조사 서명행사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 서명을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와 피의자신문 조서를 일괄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위조사 서명 행 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서명 행 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의자신문 조서에 관한 위조사 서명 행 사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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