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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171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김해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상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통보 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E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E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정정, 적발 경위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각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각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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