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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15:27 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 2 층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청 평면 일대 등을 경유하여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 리에 있는 장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단속 경찰관에게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단속 경찰관이 제시한 PDA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 운전자) 위반 행위자 D 이름 옆 서명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법규위반상 세 내역 협조의 로서

1. 교통법위반사실 통지서( 서명 내역), 범칙금 납부 통고서( 운전자), 교통위반사실 통고서 내역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 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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