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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9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23:57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대왕 판교로 7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 수정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D로 행세하며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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