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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5. 형 집행을 마쳤고, 2016.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1. 형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2383] 피고인은 2017. 7. 9. 18:00 경부터 19:30 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6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 시, 시가 2만 원 상당의 음료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및 봉사료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488] 피고인은 2017. 7. 10. 23: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 I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626] 피고인은 2017. 7. 18. 00:50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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