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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1576] 피고인은 2017. 7. 13. 04:50 경부터 08:00 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00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음료수 4개 합계 28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937] 피고인은 2017. 7. 11. 05:0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노래방이용 비 등 총 1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144] 피고인은 2017. 6. 30. 02:40 경 부천시 H에 있는 I 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 지인 같은 시 원미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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