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1 2017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3]

1. 피고인은 2017. 5. 1. 23:30 경부터 다음날 00:35 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 안주 2접 시, 음료수 2 병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54]

2. 피고인은 2017. 4. 14. 01:35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과 맥주 5 병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20]

3. 피고인은 2016. 11. 14. 20:00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4. 11. 22:00 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