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4』
1. 2017. 5.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3. 23:00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2 병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료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접객 원비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02:00 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2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접객 원비 등 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119』 피고인은 2017. 5. 1. 01:00 경 평택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 룸 이용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240...